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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NIGHT] '당원권 3년 정지' 파장...최동석 과거 발언 논란 / YTN

2025-07-25 44 Dailymotion

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요. 권영세·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

[유일준 /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: (대선 후보 교체는) 당헌·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입니다.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 두 명으로 결정됐습니다. 당헌·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,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]


당원권 정지 3년. 상당히 중징계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상 권한 밖이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?

[송영훈]
그렇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오늘 당무감사위가 왜 그런 발표을 했는가 그 논거를 집어보면 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가 시도될 때 당시 비대위가 내세운 근거조항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입니다. 거기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도 박탈을 하고 한덕수로 재공모를 받아서 당원 ARS 투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,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. 그런데 당원투표에서 부결됐죠. 오늘 당무감사위의 당헌 해석에 따르면 이 조항이 도입된 연혁을 봤을 때 그 조항은 비대위나 최고위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조항이 들어온 역사를 봤을 때 2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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